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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블라인드채용법 시행…채용때 '혼인여부·출신지역' 수집 금지

등록 2019.07.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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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개인 정보 요구 금지

현 거주지·출신 학교·증명사진 등 금지대상 포함 안돼

채용 부정청탁·압력 금지…사례별로 현장 혼란 여지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최로 열린 2019 원자력·방사선 분야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19.04.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최로 열린 2019 원자력·방사선 분야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강요를 금지하는 이른바 '블라인드채용법'(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채용절차법은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거나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를 수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을 부과된다.

다만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또한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어떤 사례를 부당한 채용 청탁이나 압력으로 봐야 하는지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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