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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銀 선정 절차 돌입…"10월10~15일 접수"

등록 2019.07.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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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재추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10~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5월 진행된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 사업자들 모두 신규 인가를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가칭)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7일 일찌감치 탈락됐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으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무산됐다.

금융위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한다는 방침은 유지된다. 또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심사기준도 앞선 예비인가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발표한 것과 같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 마련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경제력 집중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금융발전·해외진출)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은행법상 인가 기준을 준용하는 만큼 외국 금융회사나 해외 금융사의 지주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 다만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고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돼야 한다. 은행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해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번 재추진 방안에는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등 일부 운영방식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검토,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게 된다. 다만 외평위원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선 인가 심사에서는 합숙 기간 동안에만 신청자들이 외평위원들과 접촉해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없이 설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필요시 금융위도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평위원들이 정해지면 운영방식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제한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 신청자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평위는 금감원 자문기구로 금감원에서 구성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금융위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만큼 외평위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금융위 인가 정책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10월10일부터 5일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따라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발표가 이뤄지게 된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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