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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 신고처는 사용자…사장이 괴롭히면?

등록 2019.07.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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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표적 오해 사례들

괴롭힘 행위자 사장일 경우 사실상 방법 없나?

"취업규칙 명시된 기구와 고용노동부에 신고"

규모 작은 회사라 취업규칙 없으면 노동청에

피해자 및 지인, 익명으로도 괴롭힘 신고가능

'괴롭힘 방지법' 신고처는 사용자…사장이 괴롭히면?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자가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접수한 사용자는 일단 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괴롭히는 대상이 사용자인 회사의 대표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직장갑질 119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 날인 16일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대표적인 오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직장 내 인사위원회 등)에 신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이란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과 휴일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 계산·지급 방법 등을 담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또 회사가 규모가 작아 취업규칙이나 기구가 없는데 대표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넣으면 된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며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피해자 또는 동료, 지인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사용사업주 지휘를 받는 파견노동자 등도 법 적용 대상이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후 회사의 괴롭힘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과 관련, "우려는 있다"면서도 "괴롭힘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무고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대비해 증거 수집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직장갑질 119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보복 갑질에 대비한다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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