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 신고처는 사용자…사장이 괴롭히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표적 오해 사례들
괴롭힘 행위자 사장일 경우 사실상 방법 없나?
"취업규칙 명시된 기구와 고용노동부에 신고"
규모 작은 회사라 취업규칙 없으면 노동청에
피해자 및 지인, 익명으로도 괴롭힘 신고가능
직장갑질 119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 날인 16일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대표적인 오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직장 내 인사위원회 등)에 신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이란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과 휴일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 계산·지급 방법 등을 담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또 회사가 규모가 작아 취업규칙이나 기구가 없는데 대표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넣으면 된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며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피해자 또는 동료, 지인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사용사업주 지휘를 받는 파견노동자 등도 법 적용 대상이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후 회사의 괴롭힘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과 관련, "우려는 있다"면서도 "괴롭힘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무고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대비해 증거 수집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직장갑질 119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보복 갑질에 대비한다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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