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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 미인증 중국산 AIS 판매업자·선장 등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7.16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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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중국산 미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수입해 판매한 업자와 이를 구입해 어선에 부착한 선장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AIS 불법 수입 판매업자 김모(62·경기도)씨와 이를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D호 선장 조모(40·서귀포시)씨 등 총 10명을 붙잡아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경은 판매업자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산 미인증 AIS 판매 내역을 토대로 허가 없이 해당 장비를 구입해 사용한 Y호 선장 김모(64)씨 등 3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선박의 선명이나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로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어선에서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무허가 AIS를 어망에 불법 부착 사용하는 선주와 어선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돼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5년 11월 17일 오후 8시5분깨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앞 해상에서 1623t급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29t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은 무허가 AIS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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