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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식]장미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등

등록 2019.07.16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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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강원 삼척시청 (뉴시스 DB)

【삼척=뉴시스】강원 삼척시청 (뉴시스 DB)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장미공원 내 이벤트가든에 설치하여 지난 주말부터 내달 17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에어 풀장 및 워터슬라이드 1식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 운영되며,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즐겁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를 위해 휴업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108억원 부과

삼척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6858건 10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주택분 연납세액 기준금액 변경, 산업단지 내 일부 시설의 증축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6억원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세액 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납으로 변경된 대상은 약 3900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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