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절도행각 벌인 50대 중국인 징역 8개월
법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 신산로에 위치한 한 모텔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그는 올해 5월9일에는 역시 같은 모텔에 침입해 308호실에서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6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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