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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한수원 직원, 원전 자료 유출 의혹…산업보호법 위반 소지"(종합)

등록 2019.07.16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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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한수원 업무 보고 질의응답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자유한국당 진주 갑 박대출 의원.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자유한국당 진주 갑 박대출 의원.


【서울·세종=뉴시스】유자비 김진욱 기자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해외 재취업하기 위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등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산업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 건설소 최모 기전실장을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최 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뒤 내부 자료 2374건을 본인 소유의 미등록 외장 하드디스크로 무단 복사했다. 최 실장은 원전 건설의 기전 공사 총괄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으로 알려진 APR-1400 관련 경험정리팀장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정 사장에게 "해당 직원은 APR-1400 관련 팀장을 맡았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 자료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 한수원이 기술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이 "자체 적발해 자료(외장 하드디스크)를 회수했고 수검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 압수한 걸로 외부 유출을 막았다고 얘기하느냐. 그 자료를 다른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동형데이터기억장치(USB)에 복사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업보호법에 따르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산업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또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에게 "이는 즉시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위원장께서 의결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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