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개 면박 준 공무원…인권위 "인권교육 받아야"
국립 연구기관 상대 공무원 인권교육 권고
"지적 받는 모습 동료 노출 여부 주의해야"
"잘못 시인 했음에도 동료 모아 추궁, 부당"
인권위는 한 국립 연구기관 측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이 지도를 명목으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해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장소가 개방된 사무 공간이고 당시 다른 직원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지적받는 입장에서는 인격권을 침해당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업무상 잘못을 지적받는 것과 그 지적받는 모습이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노출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상급자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죄송하다고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아 지켜보는 앞에서 추궁하려고도 했다"며 "이는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화 중반부터는 부하 직원을 지도하는 데 있어 어떠한 효용성도 없는 방식이었다"며 "이 사건 언행에서 보이는 지도 방식은 수치심과 굴욕감만 줬으므로 상급자의 정당한 지도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당 연구기관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진정을 내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직원은 공무원들이 부가 업무를 시키고 병가·연가를 사용하려 할 때마다 눈치를 줬으며, 지적을 할 때 "선생님이 하는 일이 무슨 행정이야, 그냥 심부름꾼이지"라는 등의 언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업무상 실수를 하자 상급자인 공무원이 큰 소리로 혼을 냈는데, 다른 팀원들까지 불러 비웃고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면서 퇴사를 종용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가적 업무를 하게 했거나, 병가나 연가 사용 시 그 일수를 조정하게 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괴롭히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또 "심부름꾼 발언했다는 등 주장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녹취와 증언 등이 있었던 지난 2월 있었던 공무원들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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