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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메릴린치 '허수성 주문 수탁' 제재…1억7500만원 부과

등록 2019.07.16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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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메릴린치 '허수성 주문 수탁' 제재…1억75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미국 헤지펀드인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의 일부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에 대해 매매심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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