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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공동위원회 발족

등록 2019.07.16 1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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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6일 울산항만공사(UPA)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2019.07.16.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6일 울산항만공사(UPA)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2019.07.16.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UPA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첫 시행일인 이날 노사가 추천한 총 4명의 노사공동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다짐했다.

이번에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설문조사와 홍보활동에 나선다.

제3자 감시단 운영과 함께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UPA 고상환 사장은 "법 시행에 맞춰 노사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직원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PA는 앞서 지난달 26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다짐하는 임직원 선서식을 개최하고 노무전문가 초청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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