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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중재위 설치 재요청에 "사법부 판결 존중" 변화 없어

등록 2019.07.16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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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대법원 판결 따른 국내 사법절차 일환"

"지난달 합리적인 방안 일본에 전달, 대화 열려있어"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다른 조치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2019.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1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는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레는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다"면서 "오늘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개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재위 수용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달에 균형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가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이 미쓰비시 중공업 측 자산에 대해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 사법 절차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이 사안을 다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시켰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것과 관련, "일측에서 이 사안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스스로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 부분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경제보복 조치라고 했고, 일측에서 그렇지 않다면 명확하게 설명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8일에 추가 대응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 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나 다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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