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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내출장·시간외 근무 수당 등 지급 방법 개선

등록 2019.07.16 1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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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직원들이 허위 출장이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다는 지적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출장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내출장 시스템을 확 바꾸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없애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게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출장여비 지급한도를 없애고 확인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월 8일 한도로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개인별 실제 출장일수 만큼 지급하고, 출장 후 부서장에게 복명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시는 시간외 근무 형태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직원들이 워라벨을 누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과 함께 지문인식기 도입 검토 등 시간외 근무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간외 근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반면 복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위반자에게만 해당되었던 부당수령액 환수, 환수액의 2배 가산금 징수, 최대 1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조치 등에서 한 발 더 나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와 결재권자까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투명한 기초복무제도 확립을 위해 행정포털에 월별 부서별·기관별 출장 및 시간외근무 현황과 복무위반부서 등을 공개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와 감사부서 합동으로 8월 말까지 기초복무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상시점검을 통하여 위반 시 환수 및 징계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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