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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의도적인 '직장내 괴롭힘' 없었다…직위강등 아냐"

등록 2019.07.16 17: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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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진정서 제출

회사 측 "모욕 주려 한 것 아냐...월급 감소액 미미"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전경. (사진=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전경. (사진=석유공사)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양수영 사장 취임 이후 직위가 강등되고 월급도 깎였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회사 측은 "직위 강등이 아니며 월급 감소액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석유공사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관리직 직원들의 해당 진정서 제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직위가 2∼3등씩 강등된 이후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회사 측의 설명은 이렇다. 앞서 석유공사는 대규모 조직 축소를 단행했다. 최근 유가 급락 등으로 경영위기 상황이 이어진 탓이다. 이로 인해 고위 관리직급(1~3급) 직원 수 대비 해당보직 수가 100여개 줄어들게 됐다.

이에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해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하게 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 측은 "전문위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직원 가운데 전문성을 인정 받은 인력에게 부여되는 공식 직위"라며 "직위 강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직무급 감소는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감소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 이상 관리 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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