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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경쟁사 넘긴 아너스 대표 기소

등록 2019.07.16 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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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하도급 업체의 고유기술을 경쟁 업체에 넘긴 뒤 받은 견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한 물걸레청소기 업체 ‘아너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아너스 대표이사 A(54)씨 등 3명과 법인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인 B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경쟁업체 8곳에 넘기는 등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쟁업체에 기술을 넘긴 뒤 전자제어기 견적을 제출받아 B업체에 납품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3차례에 걸쳐 21%의 단가를 낮춘 뒤 경영 악화로 결국 납품을 포기했다.

A씨 등은 기술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 기술자료를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쟁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견적을 받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올해 3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내놓은 뒤 기소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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