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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임직원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준수 다짐

등록 2019.07.16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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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강원 정선 강원랜드 행정동 (뉴시스 DB)

【정선=뉴시스】강원 정선 강원랜드 행정동 (뉴시스 DB)

【정선=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정선 강원랜드는 16일 본사 로비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인권경영헌장문 게시 및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태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인권경영헌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준수를 다짐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는 인권경영헌장문을 행정동 1층 지정장소에 게시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용 부채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인권경영과 함께 임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의 솔선수범 의지를 보여준 이번 행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법 개정에 대비해 지난 5월 29일 갑질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관련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전 실·팀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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