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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등록 2019.07.16 17: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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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경북 칠곡군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 중 흉기를 이용해 목 등 2곳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부터 자주 아내를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아내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며 "A씨는 아내와 가족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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