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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구 중재위 시한 D-2…외교부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종합)

등록 2019.07.16 2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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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 존중,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 재확인

"지난달 합리적 방안 일본에 전달, 대화 열려있어"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다른 조치 가능성 있어"

"경제 보복 아니라면 명확히 설명해야, 혼선 초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독도 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2019.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1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는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레는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다"면서 "오늘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개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1항 양국 간 외교적 경로로 해결→2항 중재위 구성→3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 통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협정 3조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한국쪽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이 조항에 따른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일본은 다시 3조 3항에 따라 30일 내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답변 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정에는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 조항이 있는데 각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입장은 일본이 우리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인다면 3조 1항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일본이 제시한 3조 1항 그 자체로서 협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국 중재위 요청 시한인 18일과 21일 참의원 선거,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24일 전후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대한 2차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9일 오후 서울시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기습시위 중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2019.07.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9일 오후 서울시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기습시위 중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이 당국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나 다른 경제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설명했다.

중재위 수용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달에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가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이 미쓰비시 중공업 측 자산에 대해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 사법 절차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이 사안을 다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시켰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것과 관련, "일측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스스로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 부분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경제보복 조치라고 했고, 일측에서 그렇지 않다면 명확하게 설명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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