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담임목사, 세습여부 판결연기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밤 늦게까지 재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김 원로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낸 개신교의 얼굴로 통한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부자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2년 전 재판국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성교회
이날 재심 선고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부담을 느낀 재판국이 판결을 미룰 수 있다는 예상이었다. 결국 재판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재판을 다시하기로 정했다. 다음 재판 날짜는 8월5일이다.
판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안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독교계 관계자는 "이번 명성교회 불법세습 논란은 한국교회 개혁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자리"라면서 "그나마 자정능력이 남아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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