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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반대연대 "명성교회 부자세습, 명백한 불법 아닌가"

등록 2019.07.16 2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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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심 선고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림형석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미룬 것과 관련, 교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16일 "김삼환·김하나 부자가 명성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 않은가. 결과가 명백함에도 거듭해 연기하고, 스스로 판결 선고를 예정했음에도 번복하고 또 다시 미룬다는 것은 총회 재판국이 법의 수행자가 아닌 명성교회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의 결정은 곧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연대에 따르면,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편 정치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김하나(46)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삼환(74)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연대는 "헌법을 해석할 전권은 총회에 있고, 헌법의 개정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세습금지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김삼환이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김하나가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괴상망측한 논리는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지난해처럼 총회에서 재판국이 불신임 받고 전원 교체되는 불명예를 반복하지 말라. 세습이든 대물림이든 승계든지 간에 한 가족이 대를 이어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 원로목사의 아들 김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밤 늦게까지 재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다음 재판 날짜는 8월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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