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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단추형 건전지 안전관리 대상 품목 지정

등록 2019.07.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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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단추형 건전지 안전관리 대상 품목 지정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됐던 안전기준이 단추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한 절차다. 여기에는 수은함유전지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28개국에서 서명을 완료했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 등을 관리하게 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 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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