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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수갑 풀어 준 대구경찰, 피의자 관리 허점 '노출'

등록 2019.07.17 1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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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 수갑 오른쪽 풀어줘

대학교수 등 "피의자 관리 교육 강화해야"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2019.07.17.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2019.07.17.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에서 50대 마약사범이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12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을 놓친 것은 물론 체포 이후 마약사범의 한쪽 수갑을 풀어 주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마약사범 도주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들의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마약 등 전과 20범인 A(51)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서구 내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

당시 A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체포된 후 경찰서로 가기 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요청했다.

경찰관 3명과 함께 모친의 집으로 간 A씨는 누나 등과 면담을 마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침대를 밟고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한쪽(오른쪽) 손목에 찬 수갑까지 풀어줘 피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도주에 성공한 A씨는 택시를 타고 유유히 경찰을 따돌렸다. 그는 아파트 3층에서 뛰어 내렸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한 A씨의 검거를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 수사 등을 벌였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핸드폰으로 자주 연락하던 지인의 집(남구 대명동) 앞에서 잠복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는 A씨를 발견, 도주 12시간 만에 다시 붙잡았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실시한 소변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도주 혐의가 추가됐다"며 "90대 노모가 수갑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갑을 풀어 줬다. 당시 경찰이 각 1명씩 A씨 양쪽에서 감시하고 있었으나 도망치는 A씨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출동 경찰들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사범 수갑 풀어 준 대구경찰, 피의자 관리 허점 '노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피의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한의대학교 박동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인 검거 과정에서 돌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특히 마약 사범의 경우 격렬히 저항하고 도망치려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원칙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시 출동 경찰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의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근무 경찰은 검거 등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한다"며 "작은 실수로 중징계를 내린다면 되려 직원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6년 부산에서 절도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붙잡혀 온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11년 대구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을 경찰서로 이송하던 중 놓친 경찰도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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