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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4개 사무 시·군에 이양한다

등록 2019.07.17 1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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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이양 추진 대상 가운데 34개 이양하기로

12개 장기 논의과제, 24개 이양 제외 대상 분류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34개 광역지자체 사무를 시·군에 이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은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양 목록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월 올해 첫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와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와 시·군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 회의와 3차례 의견 수렴 끝에 사무 62개와 시설물 8개 등 70개를 이양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34개를 이양 추진하고 12개를 장기 논의과제, 24개를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이양 추진 사무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가 있다. 시설물은 부천시가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는 구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 화성시가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는 구 봉담 119안전센터 건물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광역지자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이양 조치하기로 했다.

수원시(3단지)와 도(1·2단지)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 양주시(도하2)와 도(도화)로 이원화된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관리권도 기초지자체에 이양한다.

현행 제도에 따라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도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처리, 행정절치 간소화 등으로 도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이양사무 목록에 따라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양 추진 사무에서 제외된 목록에는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광역 단위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가 포함됐다.

도는 수원시가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 이양 요청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자체 법률자문 결과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이유로 이양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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