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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5779억원 부과

등록 2019.07.17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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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525억원 증가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25억원 증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577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재산세 증가와 관련해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000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 등이다.

재산제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 주택과 건축물, 9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납세해야 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이번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첫달은 가산금 3%,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모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에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을 내려받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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