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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알리려고"…구청 방화 시도 6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7.17 11:49:17수정 2019.07.17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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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석유 뿌려 방화 시도

구청 직원들이 즉시 진화해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거주 중인 무허가건물 관련 판결이 억울해 언론에 알리겠다며 구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를 목격한 도봉구청 직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119·112에 직접 신고를 한 점, 화재가 조기 진압돼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2시52분께 도봉구청 7층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석유를 휴지통에 뿌린 뒤 불이 붙은 휴지를 넣어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진화를 시도해 화재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봉구에 사는 이씨는 자신이 사는 무허가건물 일부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되고, 자신이 관리하던 텃밭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방화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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