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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등록 2019.07.17 1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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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돋질로에 위치한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돋질로에 위치한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 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고 납세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행위에 대해 시정 요구 또는 처분 중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남구는 기대하고 있다.

감사관실에 배치된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세 고충민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구민들의 납세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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