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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자 택시 운전 못한다…기사 자격 강화 추진

등록 2019.07.17 1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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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강화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7.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택시산업 혁신을 위해 택시기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여성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강구한다.

국토부는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택시서비스 혁신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택시기사의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운행안전 확보, 범죄경력자 배제 등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된다.

이에따라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중인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은 버스와 같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신규입사자는 즉시 조회하고 재직자는 매월 조회해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격취득제한 범죄에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외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택시운행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등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제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65~70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중 선택해 3년마다, 70세이상은 매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에는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검사 ▲청각+시각+운동 복합기능 검사 등이 실시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적성검사는 ▲치매 ▲시력·시야각 ▲고혈압 ▲당뇨 ▲운동·신체기능 검사를 받게 된다.

보험처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사고발생시 피해자 치료 및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서비스를 늘려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되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차량 유형별(일반형/승합형/고급형), 지역별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내에서는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전에 요금선택권이 제한되는 배회영업․단순운송 서비스는 기존 운임체계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용회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요금 지불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버스, 기차, 항공 등 예약시 플랫폼 택시를 동일한 앱에서 예약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시스템도 구축된다.

Maa시스템은 현재 R&D 진행중으로 올 8월 제주도내 택시와 버스․렌터카 등을 연계한 시범 테스트에 들어가며 내년 항공과 연계가 추진된다.





【서울=뉴시스】택시기사 경력강화.2019.07.17(제공=국토부)

【서울=뉴시스】택시기사 경력강화.2019.07.17(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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