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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20대, 2심 징역 17년…"감형, 母도 허락할 것"

등록 2019.07.17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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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갈등겪다 불 질러 모친 살해

1심 "자식에 의해 생명 잃어" 징역 22년

2심, 동기 고려…"어머니도 눈물 흘릴 것"

'모친 살해' 20대, 2심 징역 17년…"감형, 母도 허락할 것"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본인의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이씨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설령 이씨가 평생 징역을 산다고 해도 죄를 갚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 중에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이씨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 법정 진술을 통해 이씨의 불우했던 성장과정과 남동생이 장애를 갖고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이후 무절제한 채무부담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으나 질책받고 무너진 과정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뒤늦게 깨달았다. 평생 벌 받으며 살겠다'고 했다. 어디선가 지켜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씨가 40대 중반 전에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감형하기로 했고, 어머니도 이런 재판부 결정을 허락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이씨에게는 교도소 생활이지만 17년이나 시간이 주어졌다"면서 "이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께 바치는 글 첫 페이지를 오늘 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듣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경기 부천시에 소재한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등을 통해 빚을 돌려막다가 채무가 8000여만원에 이르자 모친과 상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모친이 "함께 죽자"며 본인을 질책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사랑하는 자식인 이씨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해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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