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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3시간 연장근로'…KBS드라마 제작현장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7.17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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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서면계약 확대·장시간 노동 개선 움직임 보여"

【서울=뉴시스】 닥터 프리즈너(사진=지담 제공)

【서울=뉴시스】 닥터 프리즈너(사진=지담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KBS에서 방영 중인 4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지앤지 프로덕션), 국민 여러분(몬스터 유니온), 닥터 프리즈너(지담), 왼손잡이 아내(팬 엔터테인먼트) 등 4개 드라마 제작현장이다.

4개 외주제작사와 이들이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17개 등 총 21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다.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법 위반 사항이 대거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제한(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의 경우 21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한 주에 최대 33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의 경우 3개 사업장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명에게 220여만원이 미지급됐다.

또 대상 사업장 21개 중 16개 사업장은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사업장 스태프 184명 중 128명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드라마 제작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감독 과정에서 현장의 변화 움직임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시간 단축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이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감독 때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5.2시간이었는데 올해 2차 감독 때는 12.2시간으로 줄었으며, 1주 평균 근무일수도 5.6일에서 3.5일로 감소했고,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8.5시간에서 14.1시간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외주제작사가 팀장급 스태프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외주제작사가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형태로 바뀌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한 이러한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서 성격을 가진다는 게 고용부 해석이다.

권기섭 단장은 "그동안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의 경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드라마 제작현장에 개별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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