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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부하 성추행' 여경 1심서 실형…징역 8개월

등록 2019.07.17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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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지구대 전출…4개월만에 경찰서 복귀

"부산에 내연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추행 거짓말" 무고 고소까지…1심 불복 항소

'남자 부하 성추행' 여경 1심서 실형…징역 8개월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남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피해자를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여자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 A(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성북경찰서 근무 중이던 2017년 2월께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2~3차례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하위 직급에 있던 남자 경찰관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됐으나 4개월 뒤인 7월 다시 성북경찰서로 복귀했으며, 이후 B씨에 대해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부산에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과 기동대 직원들에게 1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께에는 서울 소재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B씨가 자신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며 고소장을 작성, 이를 서울북부지검에 제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이에 대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송 판사는 "상관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또 법무법인을 통해 B씨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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