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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최저임금도 지급 못해…수가 개선해야"

등록 2019.07.17 1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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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최저임금 年7.6% 인상…3.5~5.7% '그쳐'

지침상 최소 보장 요구…"내년도 1만4500원 필요"

【세종=뉴시스】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촉구대회'를 열어 내년 바우처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07.17. (사진=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촉구대회'를 열어 내년 바우처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07.17. (사진=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인 돌봄,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노동자들이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최소한의 수가 보장을 요구했다.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촉구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7년 기준 55만97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16만2800명에 달했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우처 수가 인상률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수가 책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은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으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바우처 수가가 결정돼 제공기관들은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400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8530원까지 연평균 7.%씩 상승했다. 반면 가사·간병은 4.3%(9200원→1만4000원), 노인돌봄종합은 3.5%(9200원→1만2960원), 장애인 활동은 4.9%(8000원→1만2960원), 산모·신생아는 5.7%(2주 기준 64만2000원→최대 112만원)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쳤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을 기준으로 바우처 수가가 최소 1만4500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동행동 주장이다.

바우처 사업 지침에 따라 수가 중 75%가 인건비로 책정(2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업비)된다. 공동행동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주휴수당 1718원, 연차수당 544원 등 1만852원(74.8%)과 퇴직금 904원(6.2%), 관리인건비 791원(5.5%), 4대보험과 운영비 등 사업비 1953원(13.5%) 등을 최소 수가로 계산했다.

공동행동은 "소득주도성장이 정부 정책 기조라면 원청회사인 정부는 하청회사인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내년 바우처 수가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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