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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념물 훼손' 보수단체 회원 2심 감형…"범행 반성"

등록 2019.07.17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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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해하는 등 죄질 안 좋아"

"법률 내 나라 위한 마음 표현해야"

항소심서 각각 징역 6개월씩 감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보수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중 훼손된 촛불 조형물. 2018.03.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보수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중 훼손된 촛불 조형물. 2018.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기념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7일 특수공용물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소속 문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공용물건 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에 대해 "문씨는 이씨가 그날 두고 간 배낭 안에 화염병이 들어있다는 걸 인식 못 했다고 하지만 당시 이씨가 화염병을 제조해서 갖고 온 걸 잘 알고 있었다"며 "이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염병을 나눠주고 남은 화염병을 배낭 안에 넣었다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 이르러야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제대로 반성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관련 전과가 없고 당시 범행을 주도한 게 아니란 점을 감안하기로 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집시의 자유를 빙자해 공공질서를 해하는 것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화염병을 제조하고 인화성 물질을 휴대해 집회에 참여한 걸 보면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20년 전 벌금을 한 번 낸 것 말고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비교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문씨와 이씨가 제출한 반성문을 언급하며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나라를 위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일수록 1948년 제정된 헌법에 맞게 법률 내에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표현돼야 한다"며 "최루탄과 화염병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조형물을 부수면서 경찰의 무전기 등을 탈취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를 하던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루탄과 화염병을 만들고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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