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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

등록 2019.07.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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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일 1심 선고…징역형 구형

검찰, 인보사 사태로 출국금지 조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 4만주를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5월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서울북부지법은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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