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지협, 군소음법 20대 국회 제정 촉구

등록 2019.07.17 18:00: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군소음법 제정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경기 평택시 등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실무 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장기 계류 중이었던 군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뒤 국회 장기 계류 중이던 군소음법은 이번 법사위 통과로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군지협의 평가다.

군지협은 향후 군 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 등 제정 촉구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있지만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소음에 대해서는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앞으로 군지협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법 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