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 조치

등록 2019.07.17 22:11: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위닉스,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지적 받아

성욱,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지적 받아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 조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기업 위닉스에 대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결정했다.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체 위닉스는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담보 내역 주석 과소기재 등을 지적받았다.

위닉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신성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위닉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1차 금속제품 도매업체 성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대표이사 및 회계담당부장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법인인 성욱은 2014~2017년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회사 투자주식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지적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