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조치
코넥스 상장법인 카이노스메드에는 과징금 1억3790만원
휴림로봇은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중요사항인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법인 카이노스메드에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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