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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조치

등록 2019.07.17 2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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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법인 카이노스메드에는 과징금 1억3790만원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조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에 대해 과징금 1억52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휴림로봇은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중요사항인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법인 카이노스메드에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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