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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이번엔 임단협 파업…조선업계 '하투' 본격화

등록 2019.07.18 0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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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7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07.1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7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 관련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올해 조선업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현대중공업에 노조에 따르면 15∼17일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7043명(투표율 68.41%)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126명(재적 대비 59.5%, 투표자 대비 87%)으로 쟁의행위가 통과됐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두달이 지난 16일 교섭을 재개했다.노조가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교섭을 더 하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교섭은 본격화되는 분위기지만, 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동참해 3시간 파업하고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개시 일자, 부분·전면 파업 등 향후 파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6년 연속 임금 관련 파업이다.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 대신 협상을 더 해보라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통상 파업권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확보된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켰다. 조합원 5170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선 4766명(92.1%)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으로의 회사 매각 철회와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우조선은 지난주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부터 이달까지 15차례 임단협을 진행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M&A)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던 두 회사의 노조가 이번에는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을 결의했다"며 "극심한 노사대립으로 또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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