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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량 학교급식납품업체 6곳 적발

등록 2019.07.18 0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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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시교육청과 함께 부정·불량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서구의 A업체는 타 업체에서 가공 포장한 돼지고기와 소고기 5037㎏을 자신들의 업체에서 절단·가공·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해 학교급식에 납품했다.

중구의 B업체는 소불고기와 불고기소스를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면서 냉동 소스 414.7kg을 실온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고, 서구의 C업체는 원료육 6만4759㎏(7억9000만 원 상당)을 가공포장한 뒤 다른 업체에서 가공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했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음식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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