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형마트 쿠키 유기농 둔갑 미미쿠키 업주 부부 기소

등록 2019.07.18 11:04: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형마트 쿠키 유기농 둔갑 미미쿠키 업주 부부 기소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미미쿠키' 업주 부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33)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쿠키를 유기농 쿠키라고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50여회에 걸쳐 700여명에게 가짜 유기농 쿠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6월 음성군 감곡면에 쿠키 전문점을 연 A씨 부부는 유기농 수제쿠키로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 소비자가 '미미쿠키가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시인한 미미쿠키 측은 사과문을 통해 "롤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