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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조 "직장괴롭힘금지법, 공무원을 가해자 만들수도"

등록 2019.07.18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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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담은 근로기준법, 공무원에 적용 안돼

"공무직 등이 공무원을 가해자로 지목할 수 있다"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다. 다음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내 해결절차.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다. 다음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내 해결절차.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됐지만 공무원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타 직종 직원에 의해 공격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용수)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협박 등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면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공무원은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특히 하위직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공직 내 비공무원들로부터 가해자로 신고당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이어 "우리 시만 하더라도 실·국·본부와 사업소별로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은 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며 "부지불식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서공노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등과 연대해 공무원도 조직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복무규정이나 행동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를 향해 "억울하게 괴롭힘 행위자로 몰려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필요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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