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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선수 12명·15분간 촬영' 세계수영 몰카 일본인 행각 드러나

등록 2019.07.18 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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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특례법 적용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가 15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일본인 관객 A(37)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9.07.1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가 15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일본인 관객 A(37)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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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몰래 카메라 용의자인 일본인이 수구와 다이빙 등 12명의 여자선수들의 신체 일부분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수영대회 경기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일본인 A(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분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국제수영장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타 국가의 여자선수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는 등 6명의 여자선수들을 총 3회, 2분2초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카메라를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13일 오후 3시51분께 다이빙경기장에서 코치와 이야기하던 다른 나라의 다이빙 선수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해 총 12명의 여자선수들을 촬영했으며 20개 영상, 15분36초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A씨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출국정지 이후 A씨는 2차 조사에서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오늘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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