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현수막-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단속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하남시는 9월30일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제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18일 밝혔다. 2019.07.18. (사진=하남시청 제공)[email protected]
시는 불법현수막, 벽보, 풍선광고(에어라이트)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개조 단속반을 구성해 행정조치를 통한 정비강화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신규 개발사업과 공사로 인한 노상적치물을 포함한 각종 분양 불법광고물 증가에 따라 거리미관은 물론 심각한 안전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시는 상습 반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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