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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줄게' 구직자 10명 울린 부산항운노조 전 간부 구속

등록 2019.07.18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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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신선로에 위치한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신선로에 위치한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취업시켜주겠다며 구직자 10명을 속여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전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백모(56)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울산과 부산 지역 구직자 10명에게 접근해 "내가 부산항운노조에서 높은 직위에 있으니 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자녀나 친인척의 취업을 부탁하며 백씨에게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2016년 10월 항운노조에서 퇴사한 상태로 취업을 도와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 취업된 피해자도 없었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백씨는 해경 조사에서 "재직하던 중 항운노조 지부장 선거 준비과정에서 생긴 큰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6명에 대한 취업사기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1년2개월 동안 영남지역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울산해경은 피해자 4명을 추가 확인하고 지난 1월부터 백씨를 추적, CCTV 300여대를 분석한 끝에 최근 부산 수영구의 한 여관에서 백씨를 체포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취업사기 행각을 비롯한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등 사법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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