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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측 "연희동 자택 낙찰자 누구인지 공개하라"

등록 2019.07.18 1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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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연희동 사저 공매 처분소송 제기

"공매 낙찰자 정보 공개해 소송 고지 필요"

재판부, 내달 29일 오후 2차 변론기일 진행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연희동 자택 매각은 본안소송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사진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의 모습. 2019.03.28.myjs@newsis.com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연희동 자택 매각은 본안소송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사진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 사저에 대한 검찰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매수자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 2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취소 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소송을 낸 지 5개월 만이다.

본격적인 변론이 열리기 전 이씨 측이 낙찰결정문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해 캠코 측은 매수자 인적사항이 생략된 문서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매수자 역시 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떄문에 매수자 정보까지 공개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6차 공매 입찰에서 연희동 사저를 낙찰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씨 측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기일 직후 "(연희동 사저를 매입한) 그분도 나중에 이해관계가 되면 매각 처분을 전제로 내 소유권이 있다 주장할테니 나는 이 소송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그 사람은 이 소송 외 제3자지만 소송이 고지가 되면 판결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고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별개 사건이 아닌만큼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9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이 사건 공매의 선행처분이었던 압류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서울고법 사건은 재판부가 지난 4월 열린 3차 심문기일에서 이씨와 검찰이 따로 협의를 하라고 한 상태다. 이후 양측은 한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법정에서의 쌍방 주장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2205억원 중 1174억여원만 환수돼 1030억원이 미납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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