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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에게 수사정보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 경찰관 징역형

등록 2019.07.18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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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에게 수사정보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 경찰관 징역형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지명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지명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6)경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151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마약사범 B씨에게 '차량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았다' 등의 조회 사실을 알려줘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자신이 직접 수사 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C씨에게서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A씨는 동서 명의로 750만원의 투자금을 C씨에게 보낸 후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한 정도가 매우 크다"며 “성매매 알선을 단속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약자인 제3자를 내세워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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