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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빌려준다

등록 2019.07.18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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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최대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6일까지 올해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대상자는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다. 단 사업장이 양천구 안에 있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 소규모 점포 등 영세상업자금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의 고등학교 이상 학자금 등 목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단 학자금의 경우 납입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대부이율은 연 2%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사업자금 신청 시 사업장이 양천구 안에 있어야 한다. 월 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4인 가족 461만원) 이상이거나 부채변제, 생활비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02-2651-1723)에서 융자가능 여부와 융자 가능액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와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갖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목동동로 81, 5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가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추천하면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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