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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 유도코치 징역 6년…"죄질 나빠"(종합)

등록 2019.07.18 15:36:07수정 2019.07.18 1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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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뉴시스 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뉴시스 DB)

【군산=뉴시스】윤난슬 고석중 기자 = 이른바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전후 시점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달라'고 부탁하며 5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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