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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2심서 "피해자 합의" 주장

등록 2019.07.18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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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 또는 진행 중"

1심, 혐의 인부 따라 장단기형 선고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2심서 "피해자 합의" 주장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과 김모(17)양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다며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다른 가해자인 김양 측도 현재 합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인 이들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교도관들은 가해자들끼리의 충돌을 대비해 보호장비(포승줄, 수갑 등) 착용을 법원에 문의했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되는 다음 기일은 다음달 29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A(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가해자들은 A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A군과 함께 택시를 탄 뒤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A군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날 A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2차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으며 A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A군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심은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이군과 김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두명에게는 각각 장기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고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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