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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환경분쟁 피해배상 8년간 167건…1년에 1억꼴

등록 2019.07.19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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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052건 접수

소음·진동·먼지>층간소음>실외기·확성기 등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에 배상 신청 가능해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8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오후 7시께 발생한 이 불로 1명 사망,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9.07.18.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8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오후 7시께 발생한 이 불로 1명 사망,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대구에서 스크린골프장 소음을 견디다 못해 불을 지른 주민이 숨진 가운데 서울에서도 소음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052건이다.

이 중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문제가 71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층간소음이 160건, 실외기·확성기 문제가 144건, 악취가 29건, 대기오염이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건수 중 피해가 인정돼 배상된 사례는 전체의 약 16%인 167건으로 배상금액은 8년간 7억9158만3250원이다.

시 환경분쟁조정위가 공개한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한 연립주택 주민 24명은 인근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 1인당 18만여원씩 모두 444만여원을 배상 받았다.

해당 주민 거주지에서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최대 73.9데시벨(㏈)로 평가돼 주거지역 한도인 65데시벨을 8.9데시벨이나 초과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사부지가 좁아 건축장비를 쓸 때 소음을 줄이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진동과 먼지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인테리어 공사로 피해를 당했다고 조정을 신청해 배상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4층짜리 건물에 살던 세입자 4명은 주인이 4층 인테리어 공사와 현관 캐노피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55데시벨로 평가돼 층간소음 한도인 48데시벨을 7데시벨이나 초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반면 먼지와 진동, 물질적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배상액은 모두 44만3320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

35층(8개동 764세대)짜리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인근에 살던 주민 3명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주민 거주지에서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5데시벨로 평가돼 주거지역 한도인 65데시벨을 최대 10데시벨이나 초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진동, 먼지, 빛공해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배상액은 151만4520원으로 정해졌다.

이들 사례처럼 환경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이 가능한 대상은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 재산,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분쟁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건강, 재산,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분쟁 ▲일조, 조망, 통풍과 관련된 분쟁 ▲자연환경·생태계 파괴에 관한 분쟁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관련된 분쟁 등이다.

반면 ▲가정주택의 애완견 소음·악취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은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21호)이나 민사소송을 활용해야 한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처벌이 이뤄진다.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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