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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해수욕장·워터파크 불법촬영 집중단속

등록 2019.07.19 10:00:15수정 2019.07.19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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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과 홍천 대명오션월드 관계자들이 17일 홍천군 대명오션월드에서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2019.07.17.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홍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과 홍천 대명오션월드 관계자들이 17일 홍천군 대명오션월드에서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2019.07.17.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경찰이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 등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릉경포·동해망상·양양낙산·속초·삼척·고성송지호 등 6개 시군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여름 경찰관서를 개소하고 경찰관과 상설중대 경찰을 탄력적으로 배치시켜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해 탐지하는 전파 탐지형과 적외선을 쏘아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렌즈 탐지형 등 탐지장비를 투입해 지난 5일부터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등에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 유명 물놀이 시설인 홍천 대명 오션월드에서 탈의실과 매표소 앞에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문구의 래핑을 붙여 이용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 예방 효과를 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서지 몰카 단속으로 9건 9명을 적발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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