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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인했던 김서현 고양시의원, 경찰서 혐의 인정

등록 2019.07.18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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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온 경기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9시35분께 일산동구 풍동의 한 카페에서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열린 제232회 1차 정례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12시30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측정됐다. 김 의원은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다가 "대리운전을 불러 왔다"는 등 엇갈린 해명으로 비난을 자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튿날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당초 일정보다 이틀 앞당긴 17일 오전 5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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